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신청 방법

- 장례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는 사망 이후 주민센터 및 구청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급 문의는 직접 방문하며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계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비를 계산하신 분께서도 장제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1.방문 신청의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자의 주민등록 법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타지역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생전 고인분의 주소지로 신청하시길 추천 합니다)
2.신청 가능 자격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되는 자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계가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서류의 준비
장제 급여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장제비 영수증(유가족외의 분이면 장례확인서등을 구비하거나 본인명의로 계산한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함 입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혹은 인우보증서등(원본으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신청하는자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 청에 담당자에게 사망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1.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가능한 자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의료.주거등에 해당되어 선정 담시 가구원 혹은 부양의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서류의 종류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및 인우보증서도 가능-원본)통장사본일 경우 온라인 신청시 계좌번호 확인이 5회 이상 실패글 하였거나 압류장비 계좌 등록을 한 경우 첨부합니다.(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오프라인 지급 진행 절차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부처 담당자가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지원 확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지급 실시가 됩니다.
기한은 부처마다 다르지만 약7~10일 정도 소요 되는 편입니다.
참고할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 중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제급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른 생계.의료.주거등에 해당하며 교육급여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교육급여에만 해당 되는 경우는 신청하실 수가 없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지원의 신청기간
의사자의 인정일 즉, 사망일로 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게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중 이미 사망신고를 완료하며 등본상의 사망여부가 확인이 되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29 콜센터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장례비로 처리된 비용의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약80만원의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마다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례에 더 많은 혜택과 장제급여 지급을 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확한 문의는 복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의내용
사처의검안. 운반등에 소요되며 화장 혹은 매장등 장례를 시행하는데 사용할수 있도록 1구당 80만원의 지급기준(2022년~현재)을 기본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 부터 7~10일의 기간을 거쳐 지급이 됩니다.
그 이상의 급여 신청이 가능한 구 혹은 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분들의 경우 부담스러운 장례비용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국가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혜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80만원 장제급여 외에도 기초수급자가 장례가 발생하였을시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화장비용 면제
- 기초수급자 장례 장지시설 감면혹은 면제
- 지자체운영 장례식장 안치료등의 감면등
- 장제급여 수령
기초수급자 장례 혜택은 여러 가지가 존재 합니다.
잘 모르셔서 그냥 일반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시거나 비싼 상조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게 되는데 기초수급자장례 지원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잘 준비하여 치루는게 중요 합니다.
최대한의 지원내용을 받으면서도 부족함 없이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각 관계기관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비영리 나눔복지장례지원단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www.dmin.co.kr 자세한 내용 참조
비영리 나눔복지장례지원단(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기초수급자장례/장례비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기초수급자장례/장례지도사무료재능기부/장례비지원혜택/수의.관등용품무료제공/실비제공/나눔복지장례지원단/가족장/무빈소/장례식2일장
www.dmin.co.kr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초수급자를 위해 10년이상 운영중이며 국가공인 1급 장례지도사가 무료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중입니다.후원과 기부를 통해 수의. 관등 입관 장의용품 무료 제공과 장제급여에 맞춘 실비로만 진행을 통해 장례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협약 장례식장20%~100%까지의 시설 감면과 불필요한 품목 제거와 장례식장과의 조율을 통해 한번 더 비용의 절약을 실현 합니다.
오직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진행하며 오랜기간동안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는 철저하게 수급자에 맞춘 빠짐없는 지원과 혜택으로 잘 짜여진 세심한 진행이 필요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는 전국 어디서나 화장 비용의 면제가 됩니다.
시립 장제시설이 있는 경우 면제 혹은 50%감면된 비용으로 장지를 모실수 있는게 대부분 입니다.
시립장례식장의 경우 약간의 빈소 할인 또는 안치료등의 감면이 있습니다.(장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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